* 공 고 명 :
2022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
* 신청기간 :
2022-02-28 ~ 2022-03-24 16:00
* 신청대상 :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대표자이자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, ’19.02.25. ~ ’22.02.24.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
(※ 상세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)
* 지원내용 :
지원기간 : 10개월(‘22.5월 ~ ’23.2월 예정)
사업화 자금 : 최대 1억 원(평균 7천만원)
*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(정부지원금) 차등 지원
특화 프로그램 :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* 신청방법 :
온라인 접수
* 회원가입(대표자명의) → 신청서 작성 → 서류제출(사업계획서) → 신청서 최종제출 및 접수확인
* 문 의 처 :
중소기업통합콜센터
연락처 : 1357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모집 공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추후 별도 게시 예정이므로, 수시로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* 기타사항 :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및 문의처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