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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경영자총협회]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

지원대상, 모집기간, 지원자격, 사업기간, 담당자, 결과발표 일자, 연락처, 이메일, 주관기관, 모집분야로 구성된 지원사업 상세정보 표
지원대상 스타트업, 여성, 대학생, 청년, 중장년, 재창업, 장애인, 외국인, 기타 모집기간 2026.01.01 00:00 ~ 2026.12.31 00:00
지원자격 스타트업 회원 [ 7 년 미만 ] 사업기간 2026.01.01 ~ 2026.12.31
담당자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 결과발표 일자
연락처 031-8014-5462 이메일
주관기관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
모집분야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?

15-34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

 

지원대상 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)

1. 수원, 용인, 화성 소재 기업

2.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
*기준 피보험자 수 :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

*지식서비스?문화콘텐츠?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,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

3.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900만원 이상인 기업

 

지원요건

1.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

*군필자의 경우,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

취업애로청년

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

4개월 이상 실업

고졸 이하 학력(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)

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

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
자립지원 필요 청년

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

북한이탈청년

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

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(또는 대학 졸업예정자)

 

2. 근로조건

(근로계약) 정규직 (,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)

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
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

(임금수준)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,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

 

지원내용

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(월 최대 60만원×12개월)

*정규직 채용(전환)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

*지원한도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

 

신청시기

정규직 채용(전환)일로부터

6개월 후

9개월 후

12개월 후

지원금액

<1회차>

360만원

<2회차>

180만원

<3회차>

180만원

최대

720만원

 

 

참여방법

고용24(www.work24.go.kr) > 기업지원금 > 신규채용 >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> 운영기관 ‘()경기경영자총협회선택 > 신청하기

기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(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)

 

문의

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

 

TEL

MAIL

031-8014-5462/5482

notice@gyef.or.kr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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