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원대상 | 스타트업, 여성, 대학생, 청년, 중장년, 재창업, 장애인, 외국인, 기타 | 모집기간 | 2026.01.01 00:00 ~ 2026.12.31 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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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자격 | 스타트업 회원 [ 7 년 미만 ] | 사업기간 | 2026.01.01 ~ 2026.12.31 |
| 담당자 |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 | 결과발표 일자 | |
| 연락처 | 031-8014-5462 | 이메일 | |
| 주관기관 | (사)경기경영자총협회 | ||
| 모집분야 | ||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?
만 15-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
■ 지원대상 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)
1. 수원, 용인, 화성 소재 기업
2.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
*기준 피보험자 수 :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
*지식서비스?문화콘텐츠?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청년창업기업,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
3.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× 1,900만원 이상인 기업
■ 지원요건
1.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
*군필자의 경우,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
취업애로청년 |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 ①4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 이하 학력(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)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(또는 대학 졸업예정자) |
2. 근로조건
(근로계약) 정규직 (단,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)
(보험적용)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
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
(임금수준)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,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
■ 지원내용
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(월 최대 60만원×12개월)
*정규직 채용(전환)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
*지원한도 :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
신청시기 | 정규직 채용(전환)일로부터 | 계 | ||
6개월 후 | 9개월 후 | 12개월 후 | ||
지원금액 | <1회차> 360만원 | <2회차> 180만원 | <3회차> 180만원 | 최대 720만원 |
■ 참여방법
고용24(www.work24.go.kr) > 기업지원금 > 신규채용 >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> 운영기관 ‘(사)경기경영자총협회’ 선택 > 신청하기
※ 기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(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)
■ 문의
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
TEL | |
031-8014-5462/5482 | notice@gyef.or.kr |
